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F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 F(여, 35세)에게 피고인이 경주시 G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사로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3배를 반환하여 주고, 시행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일시경 이 사건 신축공사는 토지소유자와 시행사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후에 투자금의 3배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4. 5. 18.경 5,000만 원, 2004. 6. 2.경 5,000만 원, 2004. 7. 28.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는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