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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230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매월 말일 원금의 3.3%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은 2014. 11. 29.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등부 2014년 제3006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9. 5,000만 원을 이자 300만 원, 변제기 2014. 8.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9. 15. 2억 원, 2014. 9. 22. 5,000만 원, 2014. 10. 13. 1억 6,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다.

현금차용약정서 일금 : 사억구천만원 整 (\ 490,000,000) 지급인(피고)은 상기 금액을 보관인(원고)에게 차용하고 이에 대한 금액의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기한] : 2014년 9월 15일 ~ 2015년 1월 26일 [보관조건] 보관자는 원금의 5%를 지급인에게 입금 보관자는 2015년 1월 26일에 원금 전액 입금 [확인내용]

1. 보관인은 지급인으로부터 2014. 7. 팔천만원, 9월 15일 이억원, 9월 22일 오천만원, 10월 13일 일억육천만원 씩 총 사억일천만원 4억 9,000만 원의 오기로 보임. 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 보관인은 지급인의 금액을 보관운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원금 5%을 2015년 1월 26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3. 상기 1, 2로 인하여 2015년 1월 26일에 총 원금 5%인 이천사백오십만원과 함께 총 오억일천사백오십만원(514,5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이 이자 2,450만 원, 지연손해금 이율 연 25%, 변제기 2015. 1. 26.로 정하여 총 4억 9,000만 원 2014. 5. 30. 8,000만 원, 2014. 9. 15. 2억 원,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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