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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5689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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