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12 2017도9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U의 대출금 이자 채무나 피고인의 가지급 금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