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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도17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고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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