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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 주 취 자가 찾아와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입고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고, 위 점퍼를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주거지인 건물 3 층의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1 층으로 인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었고,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으며,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욕설하였는바, 범죄 동기, 행위 태양 및 범죄 후 정황 모두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보이고, 음주 운전 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등과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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