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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0 2020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4:4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차 05:14 경, 2차 05:22 경, 3차 05:31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측정거부 및 날인 거부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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