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5:3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차량 문을 열어 놓고 시동을 건 상태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05:36경부터 05:51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단속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