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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977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98,848원 및 그 중 237,402,00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5. 6. 23.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 원금의 합계액이 237,402,000원인 사실, 2019. 7. 9. 기준 아직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액의 합계가 271,198,848원인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현재의 약정이율이 연 8.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대출금 271,198,848원 및 그 중 원금 237,402,00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의 약정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은 맞으나, 위 대출약정은 피고가 ‘제주 C 숙박시설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가 위 대출약정에 기초하여 취득한 금액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대출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계약과 위 대출계약은 당사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위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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