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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1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67,620원 및 그 중 110,196,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9. 12. 10. 피고에게 110,196,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율 : 변동금리 - MOR 기준금리 2.5%(대출일 기준: 연 4.29%)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12. 31. 지연배상금률 : 최고 연 19%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잔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비고 110,196,000원 67,771,620원 177,967,620원 이율 연 14.05%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77,967,620원 및 그 중 원금 110,196,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8.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4.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분양받은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계약 중 중도금 납부를 위한 집단중도금 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 또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대출금 반환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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