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