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주주는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일부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40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횡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