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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주주는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일부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40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횡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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