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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812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와 평택시 N 토지에 “O”라는 명칭의 도시형 생활주택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고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사무자, K를 시행자(분양사업자 , 주식회사 L을 시공자, M를 사업비 대여자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1) 원고와 피고들, K, M, 주식회사 L은 K와 M(이하 ‘K 등’이라고 한다

)를 매도인, 피고들을 매수인, 원고를 대리사무신탁회사, 주식회사 L을 시공사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분양대금 중 아래 표 지급액란 각 기재의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B, D, G, H, I은 K의 요청 또는 지정에 의하여 미납액란 각 기재의 금원을피고 호실 체결일 소유권 이전일 분양대금(원) 지급액(원) 미납액(원) B 403 2015. 7. 19. 2015. 11. 24. 195,000,000 78,000,000 117,000,000 409 2015. 7. 19. 2015. 11. 24. 245,000,000 98,000,000 147,000,000 415 2015. 7. 19. 2015. 11. 24. 195,000,000 78,000,000 117,000,000 615 2015. 7. 19. 2015. 11. 24. 195,000,000 78,000,000 117,000,000 214 2015. 7. 19. 2015. 12. 14. 189,082,020 18,908,202 170,173,818 314 2015. 7. 19. 2015. 12. 14. 189,082,020 18,908,202 170,173,818 합계 1,208,164,040 369,816,404 838,347,636 C 905 2014. 7. 11. 2015. 12. 30. 193,000,000 135,100,000 57,900,000 909 2014. 7. 11. 2015. 12. 30. 198,000,000 138,600,000 59,400,000 합계 391,000,000 273,700,000 117,300,000 D 1102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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