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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10294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11,617원과 그 중 9,885,387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AUDI A6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리스금액 69,880,030원, 리스기간 60개월, 잔존가치 13,976,100원, 보증금 6,988,100원, 적용금리 연 6.72%, 월리스료 1,242,8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5% 등의 조건으로 리스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리스료를 연체하던 중 2017. 9.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9. 28.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2,142,500원을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에 따라 2017. 9. 28.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채무액은 합계 10,111,617원이고, 그 중 원금은 9,885,3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11,617원 및 그 중 9,885,387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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