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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1 2014고단29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AUDI A7 3.0 TDI 1대 시가 87,22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44개월간 매월 1,943,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E이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E과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E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4. 6.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AUDI A7 3.0 TDI 차량 1대 시가 87,2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 계약 해지 통보서 등 포함)

1. 계약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리스하되 실제 자동차의 사용은 E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 (주) D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AUDI A7 3.0 TDI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로 E이 운행하였는바, E은 2014. 1. ~

2. 무렵 피고인에게 리스료 납부와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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