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대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부근 삼초삼겹살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