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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30 2015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상점 앞 도로를 구로시장 쪽에서 남구로역 6번 출구 쪽으로 후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트려 수리비 1,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 23:51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로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마음12로에 있는 ‘까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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