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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세진기업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204동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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