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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6 2020가단41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20. 2. 24. C과 C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월 65만 원( 보증 금 없음), 계약기간 2020. 2. 24. ~ 2021. 2. 24. 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6. 4.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20.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적어도 2020. 2. 24. 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제 3 ~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부당 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차임 상당액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가 월 65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이후의 임료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6.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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