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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정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일자 불상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노래방 거래처에 아가씨를 넣은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G 형하고 이야기 하세요” 라며 일산에서 활동하는 원당 부천 파 조직 폭력배인 G의 이름을 대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 씨 발 놈 아 좋은 말로 할 때 보도하지 마 꺼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F의 위 번복 진술은 ① F이 피고인 B와 합의한 이후의 진술인 점, ②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F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태도가 자연스럽지 않고, 그 내용도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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