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198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