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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에 있는 방배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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