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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정3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14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본인 명의 전화번호 B(통신사: C) 등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92면)

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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