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868,852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원고는 천운아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772호로 각서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후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882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액 92,868,852원(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천 강화군 C 소재 강화 D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0. 위 신청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공사금액 지급 한편 이 사건 공사대상인 의료시설(D병원)은 2012. 5. 16. 준공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 내용 비고(증거) 1 2011. 9. 19. 20,000,000원 예금계좌로 송금 을 제2호증의 1 2 2011. 9. 21. 20,000,000원 예금계좌로 송금 을 제2호증의 1 3 2011. 9. 26. 25,000,000원 예금계좌로 송금 을 제2호증의 1 4 2011. 9. 26. 15,000,000원 국민은행(암사동) 발행 수표금액 300만 원 가계수표 5장 수령 을 제2호증의 2 5 2011. 10. 27.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