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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77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21:40 경 목포시 부흥로 88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5. 2. 경까지 목포시 D 소재 건물 지하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건축주와 유치권 존 부 확인의 소 및 출입금 지가 처분신청 등 민사 분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송달 받은 위 출입금 지가 처분 사건의 채권자 측 준비 서면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법원을 들이받아 사회의 이목을 끈 후 기자들과 법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1:50 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위 법원 민원실 출입문 및 강화유리 등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민원실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6,93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CD 1 장, 견적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본안),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가처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사건 정보 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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