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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113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8. 실시한 지부장 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같은 날 실시한 D지회장 선거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 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 권익을 옹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D지회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한 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 실시 피고는 2018. 1. 8. 피고의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7. 12. 18.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선거일 등을 공고하였다.

피고 지부장 선거에는 C 및 G가, 피고 D지회장 선거에는 E 및 원고가 입후보자로 각 등록하였다.

피고의 지부장 선거는 피고 산하 14개 지회의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고, 피고 D지회장 선거는 D지회 소속 회원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C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E을 D지회장 당선인으로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C 및 E의 식사 등 제공 C은 (E과 함께) 2018. 1. 7. D지회 소속 선거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이하 ‘C의 이 사건 향응 제공행위’라 한다), E은 D지회 소속 선거권자들에게, 2018. 1. 7. 식사를, 2018. 1. 초순경 떡, 양말, 여행용 치약 및 칫솔을 각 제공하였다

(이하 ‘E의 이 사건 향응 제공행위’라 한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각 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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