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 야, 이리 와 봐” 라며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 접시를 한 손으로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힘껏 내리쳐 뒤집어엎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항의하자 “ 시 발년, 나한테 말하지 동생한테 왜 그런 말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팔을 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9.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위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잉어 모양 종 1개를 잡아 뜯고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22:56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J 와 그 일행인 피해자 K( 여, 55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근본도 없는 놈이 줄포에 있다, 학교 선배도 아니면서 선배 대접 받으려 한다” 는 등의 얘기를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J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약 2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약 20m 가량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