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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2568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영등포구 D 도로 56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분배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바,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현황, 공유자의 수, 분할 방법과 관련된 공유자들의 의사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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