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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2478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 갑 제4호증의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4항 기재 분배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바,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이 넓지 않고, 여러 공유자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들이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그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경매분할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C이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A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의 일부를 소외 G에게 임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C이 받은 차임 중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2,169,25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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