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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2. 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원 소개, 연수과정, 연수 후기, 교습용 차량 등의 선전 문구를 게재하여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사실 수사보고, WHOIS 조회

1. 각 수사보고( 부산, 경남 등록 학원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6호, 제 1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B' 이라는 상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운전학원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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