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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1.부터 2014. 9. 18.까지 피고와 ‘C’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함께하되 원고는 사무실 임차료, 차량, 청소용품 구입 등의 자본을 제공하는 대신 피고가 청소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금을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람 수와 원고를 합하여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부터 2014. 8.까지 3인(피고, 피고 배우자, 성명불상의 근로자)이 청소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25,591,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4에 미치지 못하는 25,591,000원의 1/4은 계산상 6,397,750원임에도 원고는 631만 원을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631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같은 기간 동안 3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66만 원(= 631만 원 - 36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C’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일부 사업 초기 자금과 장비 등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1. 4. 11.부터 2014. 9. 18.까지 비정기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 방식과 같이 원고를 용역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소용역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5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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