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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시 권선구 평동 과선교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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