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484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2001. 7. 18.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65. 4. 2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나. D는 1996. 11. 20.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2 기재 상속 지분 내역과 같이 각 순차로 상속인들이 그를 상속하였는데, D의 장남인 E의 처인 피고 B은 최종적으로 484분의 33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6,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1997. 12.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1. 7. 1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충남 금산군 F 답 1349㎡를 함께 매매대금 27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나,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484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갑 제1호증의 1은 피고 B의 남편인 E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과 그 아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는데, 위 영수증은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1은 피고 B이 2010. 8. 19.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는 사실확인서인데, 피고 B은 그 날인을 부인하고 있고, 그 인영은 피고 B의 인감도장의 날인과 상이하며, 위 사실확인서에 입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