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나5736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2009. 2. 17. 축구시합 중 우측 2, 3 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당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통증완화를 위하여 2011. 8. 2.경 원고의 왼쪽 배 부분에 척수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14: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대신저축은행 옆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차량(이하 ‘1차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전거비, 종비 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0. 4. 11:15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던 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다른 차량(이하 ‘2차 사고차량’이라 한다)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1차 사고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2차 사고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는 1차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위 차량을 후진하면서 뒤쪽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1차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