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가 2017. 9. 9.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시공계약체결을 위한 예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시공예약을 불법으로 해제하여 피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입찰당시 총회개최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본계약인 시공계약 불체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총회개최비용 부담약정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무법인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한 법률 검토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계약서를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차기 총회에서 총회 의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수 회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규정에 따라 2017. 12. 8.까지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점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원고의 의견을 수용함을 통보하였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발송하였다,
현재까지 협의된 계약서 안 로 조속히 체결을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그 문구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