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9: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의 밭농사를 도와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390원 상당의 예초기를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4. 17: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9세)이 찾아와 위 제1항 기재 예초기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돌멩이,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제출 녹취록 첨부 - 첨부된 녹취록 포함)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농기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농사를 도와준 대가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예초기를 가져간 것일 뿐 절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