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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형기종료예정일 2015. 7. 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마포구 D 1623호에 있는 ㈜E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가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하여 분기별 수익률 5%, 연 수익률 20% 이상 얻을 것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자금인출요구를 막기 위해 마치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의 축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주식투자뿐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위험성이 높은 선물ㆍ옵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분기별 5%, 연 20%의 수익을 올려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경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0. 7. 14. 1,000만 원,

7. 15. 650만 원,

7. 16. 170만 원,

7. 19. 2,000만 원,

8. 26. 800만 원 등 2010. 8.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가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하여 분기별 수익률 5%, 연 수익률 20% 이상 얻을 것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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