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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05936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은 2013. 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치유센터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치유센터에 3,4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현)D에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의 배분 및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원고는 금전 총액 일금 삼천사백만 원정(₩34,000,000 을 피고에게 현금 투자한다.

제3조 투자특칙 투자금에 대한 이익의 배분은 E 사업장에서 첫 순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4조 자금회수 피고는 향후 36개월 동안 원고가 투자한 현금 투자금에 대한 상환을 매월 24일 원고의 계좌로 732,000원을 송금한다.

제5조 수익분배

1. 피고는 향후 발생되는 순수익의 20%를 원고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배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수익분배의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영업매출 현황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3. 자금회수가 끝남과 동시에 쌍방의 합의하에 재조정한다.

제6조 자료제공

1. 피고는 분기별 매출 자료의 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자료의 허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적절한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작성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자금회수 규정에 따라 2013. 7.부터 2014. 11.까지 합계 12,444,000원 = 7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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