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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9 2012노9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및 징역 4월(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 L, M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원심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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