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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4노341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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