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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8가단45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6,070원 및 2019.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2017. 3.부터 2019. 3.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486,070원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상당액 3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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