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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6070 (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전: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3594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제소 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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