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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44303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원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제소 경위,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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