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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3노12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220]
판시사항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동 공사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동 공사 및 그 산하업체 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위 수수 및 공여행위가 위 관광공사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주문

검사의 피고인 1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4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각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971.9.20. 국제관광공사의 광고선전비중에서 일본국에서 개최된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참석을 위한 여비명목으로 미화 295불 60센트를 인출하고, 동월 15일 동 공사 경리과에서 위 회의에 필요한 선물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인출하고, 1972.2.11.경 동 공사 기밀비중에서 동 공사 행정실장 공소외 1로 하여금 금 300,000원을 인출케하여 각 그 시경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각 점과 피고인이 1972.1. 중순경 동 공사 총무부장 공소외 2로부터 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의 국제관광공사 총재로서 1971.12. 하순경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으로 금 5,220,000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위 금원을 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이는 증인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잘못 파악하므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음에 기인한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 제13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있어서 원심의 위 무죄판결 부분은 파기되어 마땅하며, 또 원심이 피고인 1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본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워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중 피고인 1의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동방생명주식회사로부터 퇴직보험가입사례금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처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다. 즉 (1) 피고인이 국제관광공사 선전비중에서 일본국 왕복비행기표대금으로 인출한 미화 295불 60센트 및 청운각에서 요식대로 쓰여진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국제관광공사에서 인출한 금 400,000원은 일본국에서 개최된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참석하였을 때에 동 협의회의 일본측 역원들에 대한 선물대 및 접대비로 쓰여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에 쓰여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국제관광공사의 기밀비중에서 금 360,000원을 인출하여 전 국회의원 출신구역인 충북 괴산군내 일원의 국민학교운동회, 동창회의 각종 찬조금 또는 동 지구 출신인사들에 대한 경조금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도 원래 기밀비는 그 용도를 물을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용도를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순수한 사적용도에 쓰여진 것도 아니어서 이상 모두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각 의률처단하였으며, (2) 공소외 2로부터 딸 공소외 3의 약혼식 경비명목으로 금 1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국제관광공사 기밀비중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딸 공소외 3의 결혼식 답례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쓰여진 것만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뇌물수수나 기밀비 인출에 관여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3) 피고인이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된 파타(P.A.T고형사.A)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할 때에 국제관광공사 산하업체로부터 도합 금 42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총재인 피고인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돈으로서 뇌물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뇌물수수죄로 이율처단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4)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였다고 하는 접대비는 모두 관계기관의 공무원, 국회의원과 신문기자,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것으로서 판매촉진비로 접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설사 접대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용에 제공 소비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이를 횡령으로 단정 유죄로 잘못 처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기밀비의 성격 또한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으니 파기를 면치 못하며, 둘째 설사 원심인정의 사실이 유죄임을 면치못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선고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첫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71.12.하순경 국제관광공사 사무실에서 동 공사 행정실장 공소외 1을 통하여 동 공사 및 산하업체 직원 1,450명에 대한 퇴직보험을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972.3.14.경 금 5,220,000원을 위 보험회사 업무부장인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을 통하여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행정실장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가 위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조로 금 5,220,000원을 위 공사에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서 곧 금원이 총재인 피고인 자신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4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권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진술로서, 기록에 편철된 각서 및 압수된 공소외 5의 예금통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사례금은 쌍방의 실무자였던 위 공사 행정실장 공소외 1과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부장 공소외 4간에 위 보험가입자들로 구성된 사무회에 제공하기로 약속되었고, 그뒤 공소외 1은 위 약속에 따라 위 금원을 수령한 다음 총재인 피고인의 재가를 얻어 사우회기금으로 입금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고, 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보험가입사례금조로 금 5,22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총재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동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행정실장 공소외 1을 통하여 보험가입자들로 구성된 사우회에 제교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들과 증인 공소외 1의 당공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원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 4들의 각 진술 및 검사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이유는 이를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관광공사 및 산하업체의 직원을 위한 퇴직보험가입행위는 동 공사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이기는 하지만 국제관광공사법 제19조 에 열거되어 있는 동 공사의 업무자체가 아님은 물론 동 업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건 금 5,220,000원을 위 공사 사우회에 입금조치하기로 한 것이 설사 동 금원을 수수한 뒤에 이루어진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수 및 공여행위가 이른바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옳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조치는 논지와 같은 위법사유는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첫째의 (1),(2),(3)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개최된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관광협회 중앙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됨을 기화로 1971.9.20. 동 회와는 관계없는 국제관광공사의 경리과에서 동 공사 광고선전비중에서 위 회의참석 여비명목으로 미화 295불 60센트를 인출하고, 동월 15일 위 경리과에서 위 회의에 필요한 선물을 구입한다는 구실하에 요정 청운각등에서 관광회의를 개최하여 비용이 지출된 것인양 허위증빙서류를 꾸며 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각 임의소비하고, 또 1972.11.경 위 공사 기밀비중에서 금 300,000원을 동 공사 행정실장 공소외 1로 하여금 인출케 하여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결혼답례품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률처단하였고, 또 피고인이 1972.1. 중순경 동 공사 총무부장 공소외 2로부터 앞으로 제반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약혼식 경비명목으로 금 150,000원을 피고인의 비서 공소외 6을 통하여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역시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뇌물수수죄로 의률처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먼저 위 미화 295불 60센트 및 한화 금 400,000원을 인출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공정에서는 물론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나 원심공정에 있어서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미화 295불 60센트와 금 4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일본국에서 개최된 한일관광진흥협의회의 일본측 임원들에게 제공한 선물 및 접대비로 쓰여진 것으로서 이는 국제관광공사의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는바, 당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7, 8, 9의 각 진술과 원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9,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검사의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71.9.21부터 동월 26일까지간에 일본국에서 개최된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관광협회 중앙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관광선전, 유치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 관광진흥협의회의 일본측 역원들에게 준 병풍, 족자, 자수정등 선물과 점심과 저녁등 접대비등으로 위 금원이 쓰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종합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록 위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관광협회 중앙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한편 국제관광공사 총재라는 직위도 가지고 있어서 국제관광공사의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힘을 기울여야 될 입장에 있었다고 보기때문에 위와 같이 한일관광진흥협의회의 일본측 역원들에게 병풍 족자등 선물을 주고 또 접대를 한 것은 관광협회 중앙회장의 자격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관광협회 중앙회장의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계기로 하여 피고인이 책임 맡고 있는 국제관광공사의 본래의 업무내용인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따라서 위와 같이 소비된 금원을 인출한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이 피고인의 사용에 소비된 것이 아니고, 국제관광공사의 사업인 관광선전, 유치등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쓰여진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의당 무죄의 선고를 하였어야 옳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단정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음 공소외 2로부터 금 150,000원을 수수한 점과 공사기밀비중 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딸 공소외 3의 결혼식 답례품대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역시 검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 위 금원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비용에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 또는 인출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약혼 또는 결혼식 비용에 쓰이고 난 연후에 비서인 공소외 6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증인 공소외 2, 6, 11의 각 진술과 원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 9의 각 진술 및 검사의 공소외 2, 6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그리고 기록에 편철된 지출결의서(기록 3책중의 3책 131 및 133정)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1972.1.중순경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6이 당시 대한여행사 총지배인으로 있던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이 대한여행사의 판매촉진비중에서 변태정리하여 인출한 금

150,000원을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약혼비에 보태어 쓰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을 받고 이를 세종호텔 장소사용비등에 쓰고나서 사후에 피고인에게 위 경위사실을 보고한 사실 그리고 1972.2. 중순경 당시 피고인은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된 파타(P.A.T.A)총회에 참석 부재중이었는데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결혼식이 임박하자 비서인 공소외 6은 행정실장 공소외 1에게 결혼식 걱정을 하자 공소외 1은 이사들과 상의한 끝에 당시 총재의 권한을 대리하고 있던 이사 공소외 11의 결재를 얻어 공사 기밀비중에서 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6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6은 이를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위 결혼식비용에 쓰고나서 사후에 총재인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증인 공소외 6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달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비서 공소외 6을 통하여 수수 또는 인출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어 원심으로서는 위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함이 옳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점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1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1.6.17.부터 1972.7.23.경 까지 국제관광공사총재로 근무하면서 동 공사업무전반을 통리하여 오던 자인바,

제1. 국제관광공사의 기밀비는 동 공사업무에 관련되는 국내외의 관광관계인의 회의비, 접대비, 자문회의비, 관계거래처에 대한 경조비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71.7.10.경부터 1972.7.5.경까지 간에 전후 41회에 걸쳐 별지 제1목록 명세표와 같이 도합 금 36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전 국회의원출신구역인 충북 괴산군내 일원의 국민학교운동회 찬조금, 동창회 찬조금 및 동지구 인사들에 대한 경조금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제2. 1972.2. 초순경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되었던 파타(P.A.T.A)총회에 참석차 여행하게 됨을 기화로 그가 지휘 감독하는 동 공사 및 그 산하 사업체로부터 앞으로 제반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동 여비보조금 명목으로,

(가) 동월 4일 15:00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산하 사업체인 특정외래품판매소 총지배인 공소외 12로부터 금 60,000원을,

(나) 동월 초순 일자불상경 동소에서 산하 사업체인 워커힐 총지배인 공소외 13으로부터 동 공사 이사 공소외 14를 통하여 미화 200불(한화 80,000원 상당)을,

(다) 동월 초순 일자불상경 동소에서 산하 사업체인 반도호텔 총지배인 공소외 15로부터 공소외 14를 통하여 미화 200불(한화 80,000원 상당)을,

(라) 동월 4일경 동소에서 동 공사 총무부장 공소외 2로부터 동 공사 이사 공소외 11을 통하여 미화 500불(한화 20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제3. 동년 4월 중순 일자불상경 동 공사 산하업체인 워커힐 및 반도호텔에서 피고인의 과거 국회의원 출신구역인 고향 인사들의 접대등 개인적 용무로 손님을 접대한 접대비 805,000원(반도호텔분 310,000원, 워커힐분 495,000원)의 부채를 동 공사 산하업체의 예산으로 충당정리하기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산하업체에 배정하는 판매촉진비중에서 위 부채상당액을 위 양업체에 증액배정지급케한 후 그 시경 위 각 업체에서 동 부채에 충당변제케 하여서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각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1, 6, 9, 13, 15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1, 2, 6, 10, 13, 15 등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밀비사용 증빙서류(증 제4호 내지 증 제44호)의 현존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 및 제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동법 제129조 , 국제관광공사법 제18조 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 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피고인은 초범일 뿐 아니라 본건 범행의 동기에 민양할 바 있고, 또한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다년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바가 크고 또 개전의 정도 현저한 점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9조 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의 각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인 도합 금 420,000원은 피고인이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금 420,000원을 추징하는 것이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1. 1971.9.21.부터 동월 26일경까지 간에 일본국에서 개최되었던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관광협회 중앙회장 자격으로 참석케 됨을 기화로 동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등 제경비를 위 대한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71.9.20. 동 회의와는 관계 없는 국제관광공사의 경리과에서 동 공사 광고선전비중 위 회의참석여비 명목으로 미화 295불 60센트(한화 109,844원 상당)을 인출하여 그 시경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 동월 15일 동 공사 경리과에서 위 회의에 필요한 선물을 구입한다는 구실하에 서울에 있는 요식업체인 청운각등에서 마치 관광회의를 개최하여 그 비용이 지출된 것같이 허위증빙서류를 꾸민 후 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선물구입에 쓰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72.1. 중순경 동 공사 사무실에서 동 공사 총무부장 공소외 2로부터 앞으로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약혼식 경비명목으로 금 150,000원을 피고인의 비서 공소외 6을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동년 2.11.경 동 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기밀비중 금 300,000원을 동 공사 행정실장 공소외 1로 하여금 인출케한 후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결혼답례품 대금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위 각 점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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