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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씨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팔 새끼들아”, “자, 여기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밀치고, 안면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눈썹 아래 부분 0.5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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