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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1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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