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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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