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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시장 내 ‘ 야시장 행사장’ 상품 진열대 앞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D 시장 상인 회 회장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E 및 시장 상인들과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 이게 무슨 야시장이고, 씨 발 좇같은 것, 시장을 이 따위로 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E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의 야시장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소상인들이 개최하는 야시장에서 행패를 부려 위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이 폭력적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무려 22회에 걸쳐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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