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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1. 7. 31. 자 범행)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2018. 2. 19. 자 범행)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10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적 로 403번 길 10-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알코올 의존 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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