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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2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2. 13:10경 경북 영천시 C 소재 D 인근 국도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동판매차량(E 홈로리)을 이용하여 F 화물차 운전자 G에게 등유 139리터를 리터당 1,4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이동판매차량(E 홈로리)과 등유 1,000리터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유통검사결과서, 품질결과서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7조,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7조, 제10조 제2항,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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